홈페이지브리핑&일정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6.01.07 성명&논평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N 고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지상의 전선으로 10:20 노동당 Youtube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8호 (노동운동동향보고) 2025.12.12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2026년 2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2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01.12.(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1/14(수) 11시로 예정되어 있던 시무식 및 모란공원 참배 일정은 세종호텔 투쟁 참여 일정으로 취소하기로 함 - 1/15(목) 15시 ‘저항은 범죄가 아니다! 청와대는 답하라! 연대집회’는 당원이 당사자로 투쟁하는 현장임을 공유하고 서울시당과 일정을 논의하여 참가하기로 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기조 및 핵심 메시지(초안)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불평등과 성장주의에 맞서자는 주요한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함. 다만,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이 제출됨 :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는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의 자제 : 노동당만의 언어 표현이 없어 아쉬움 : 메시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문안의 수정 및 보강 - 수정 보강한 내용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추가 검토한 후 지방선거 기획단에 제출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민중언론 참세상의 리부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함(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 : 당의 홍보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설명함 당원들에게도 참여를 안내하기로 함 : 1/24(토) 전국위원회 안내 시간 요청 : 2/28(토) 당대회에서 선전 차기 회의는 1/19(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693&execute_uid=3693 2026.01.13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조직 통합의 건 투표공고 [공고]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조직 통합의 건 투표공고 아래와 같이 회원총투표를 실시합니다. 1. 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 - 조직 통합의 건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의 건 (부제 :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통합 후 "국제평화통일위원회"는 자진 해산한다. 통합한 조직명칭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변경 없이 사용한다. ) 2. 투표기간 ■ 1/20(화)09시 ~ 1/23(금) 18시 4일간 3. 투표결과의 확정 ■ 투표 : 당권 회원 2/3 이상을 얻는 안으로 결정한다(회칙 제31조) 4. 투표일정 -- 1/12(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15(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6(금)~1/1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1/19(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0(화) ~1/23(금) 09시 ~ 18시 투표 2026.01.12. 국제평화통일위원회 비대위원장 홍성우 2026.01.12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을 위한 투표 공고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을 위한 투표 공고 아래와 같이 회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1. 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 -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 여부(찬반) 2. 투표기간 ■ 1/20(화) ~1/23(금) 4일간 3. 투표결과의 확정 ■ 통합 승인 여부 : 회원 과반수 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회칙 제31조) 4. 투표일정 - 1/12(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15(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6(금)~1/1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1/19(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0(화)09시 ~1/23(금)18시 투표 ● 투표권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장 이건수(010-2009-529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01.12.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대표 이근선 2026.01.12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정기총회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정기총회 성소수자위원회 규약에 의거하여 2026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 2026.2.7.(토) 오후 5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201호) + ZOOM 온라인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총회 전일(2월 18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였다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병행입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당비 납부 문의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0 1. 총회 안건 - 보고 안건 (1) 현황 및 활동 보고 (2) 2025 회계 보고 - 논의 안건 (1) 회칙 개정의 건 : 위임 규정 신설 (2) 2025 사업평가 채택의 건 (3) 2025 결산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상근자기금 조성 결의의 건 2. 총회 방식 (1) 성소수자위원회 규약 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3. 의결 기준 (1) 회원총투표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당권자의 3분의 1로 한다. (2)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찬성율이 과반일 경우 의결된 것으로 한다. (3)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수정동의안과 원안, 그리고 안건 반대를 후보로 하여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한 안이 의결된 것으로 한다. 단, 안건 반대가 가장 높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모든 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투표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5.1.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케이 2026.01.07 01/2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