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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0.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01월 24일(토) 14:0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의장단 : 김강호, 윤정현

- 서기 : 정성희

- 검표 : 김민호, 이종희


*성원 확인 -> 개회 -> 보고 -> 안건 순으로 진행



1. 성원 보고


총원 : 41명

사고 : 0명

재적 : 41명

의사정족수 : 21명

재석 : 23명 (14:30)


개회 선언 14:30



2. 회순 결정


- 보고 진행

- 안건 처리

안건1] 당규 개정의 건

안건2] 2026년 정기당대회 소집의 건

안건3]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기본방침 채택의 건



3. 보고 진행


보고1] 당원 현황 보고

발제 : 정상천 사무총장


- 질문 없음


보고를 접수함


의제조직관련 보고를 진행함(이건수 생평행 사무처장)

: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평화를위한행동이 2026년1월23일에 통합을 결정함


의제조직의 통합을 인준하기로 함



보고2] 회계 보고

발제 : 정상천 사무총장


보고를 접수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발제 : 문서로 대체함


보고를 접수함



보고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발제 : 문서로 대체함


보고를 접수함



보고5] 정책위원회 활동

발제 : 장혜경 정책위원회 의장


보고를 접수함



보고6] 주요 연대활동 보고

발제 : 문서로 대체함

진보3당 활동 보고 :이백윤 대표 구두 보고 진행


보고를 접수함



보고7] 2025년 927기후정의행진 활동 보고

발제 : 문서로 대체


보고를 접수함



보고8] 2025년 노동당 정치대회 평가 보고

발제 : 고유미 대표


보고를 접수함



보고9] 기타 보고

발제 : 없음




4. 안건 처리 결과


안건1] 당규 개정의 건

발제 : 김성봉 부대표


1)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조

- 만장일치 가결


2)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조

- 만장일치 가결


3)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3장 제8조

- 만장일치 가결


4)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4장 당대회 직속기관

- 원안을 4장 당대회 직속기관, 5장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여 반영하기로 함

- 찬성 21명으로 가결


5)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

- 찬성 14명으로 가결


6)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조

- 찬성 20명으로 가결 / 반대 2명


7)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3장 사무총국 제11조

- 찬성 20으로 가결 / 반대 2명



안건2] 정기당대회 소집의 건

발제 : 김성봉 부대표


- 당 운동전략에 따른 2025년 사업방향에 따른 총평이 진행되도록 내용을 보강하기로 함

- 당 운동전략에 따른 2026년 사업방향에 ‘노동’을 주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기로 함

- 사업방향의 구성에서, 조직강화 부분을 연대사업 부분에 앞서 배치하기로 함

- 조직강화 부분에, 지역당부 및 의제조직의 강화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기로 함


수정된 ‘당 운동전략에 따른 2026년 사업방향의 건’을 1/31(토) 14시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함




안건3]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기본방침 채택의 건

발제 : 이백윤 대표


20명 찬성으로 가결




5. 폐회

17시 55분



회의자료 및 출석/표결표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3732&mod=document&pageid=1


2026.01.30
2026년 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2026년 4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 2026.01.27.(화) 10: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배석 : 유용현, 이종희, 안창준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4(수)에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문화제를 당이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요청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당원들의 모임에서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 낭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대체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2026 사회주의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당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3월 중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지선 대응 원크숍과 관련하여

: ‘후보와 선본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면 더 유용했을 것을 같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 시에는 면밀하게 준비하기로 함

: 당부의 요청이 있을 시, 직접 방문하여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안건1] 2026년 1차 전국위원회 후속조치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당 운동전략에 따른 2026년 사업 방향의 수정/보강은 이백윤 대표가 담당하기로 함

- 당대회 일시/장소 안내는 선전홍보국에서, 당대의원 참가 조직은 조직국에서 진행하기로 함

- 정기당대회 기타 프로그램 준비는 김성봉 부대표가 담당하기로 함


안건2]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 임명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원안대로 위원들을 임명하기로 함


안건3] 기타 안건 논의



차기 회의는 2/2(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728&execute_uid=3728




2026.01.29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6-01-1호 결정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6-01-1호 결정문


○ 사건번호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6-01-1호
◯ 제 소 인 : ***, ***, ***, ***, ***, ***, ***
◯ 피제소인:정**(서울시당당기위원),유**(서울시당당기위원),조**(서울시당 당기위원), 박**(서울시당 조사위원)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조사위원 전원.
○ 결정일자 : 2026. 01. 23
○ 공지일자 : 2026. 01. 27


【주 문】
노동당 중앙당기위 2026-01-1호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제1호(당원규정)』제16조 제5호, 『당규제4호당기위원회 규정』제7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당규 제5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사건처리에관한 규정)』제6조에 근거해서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사건을 진행하였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제소인이 탈당을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더 진행할 수 없음을 2026년 1월 13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결정하였다. 그 이유를 보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노동당의 당헌 당규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 규약으로 제소는 제소 주체와 대상인 제소인, 피제소인 모두 당원이거나 당규 제4호 제7조 제1항,제3항에 의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및 일반폭력인 경우 피제소인이 당원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이었던 제소 사건은 2026년 1월 7일 제소인의 제명과 2026년 1월 12일 피제소인의 탈당으로 인해 양측 모두가 당원이 아닌 상태로 변경되어 『당헌』제2장 제5조 및 『당규 제1호』제4장 제16조 제17조의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상실되어 제소가 종료됨을 결정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 중앙당기위 2026-01-1호’는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제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했다는 이유로 제소인은 “서울시당 당기위원 전원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조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4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호 제3조, 제6호 제3조에 의거하여 당규 제4호 시행세칙 제1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위반, 당규 제5호 제6조 제1항 2, 제7조 제2항 1, 2, 4, 6, 제11조 위반, 당규 제6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위반을 포함한 성차별(제5호 제2조 제1항), 성폭력 2차 가해(제5호 제2조 제4항), 장애인 차별(장애폭력)(제6호 제2조 제4항 1, 2, 3)”으로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노동당 중앙당기위 2026-01-1호’ 제소사유는 “제소인 중 ***은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 ***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가해자 제명 결정 이후 보복을 위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성폭력 가해를 두고 가·피해를 뒤바꾸어 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고발과 조력 요청을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진행하였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와 대책위원회의 모든 진술, 증거제출과 항의, 보호와 권리 요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관점에서 사실일 경우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사건은 ‘노동당 중앙당기위 2025-11-1호’결정이 있기 전에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 20251017 결정문’에 의한 성폭력가해자로 제명 결정된 *** 제소인이 성폭력피해자인 ***피제소인을 상대로 맞제소한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원사건을 희석시키고,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다른 사건 내용으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맞제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접수되면 『당규제1호당원규정』제16조제5호, 『당규제4호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사건처리에관한 규정』제6조에 근거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기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사건을 진행하면서 2026년 1월 2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해당 제소건이 앞선 제소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바뀌는 특성이 있다는 점과 앞선 제소건으로 피제소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위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시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건처리의 핵심인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우선하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당내 해결을 우선하여 당의 기관으로 당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은 당규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 때 까지 유지하며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기에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 조사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피제소인에게 메일로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6년 1월 9일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에서 ” 당규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사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7조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역시 있으므로 피제소인을 조력하거나 대리인으로 선임한 분 중 1명만 이번 조사위원회 조사에 동석해주실 것을 요청해드립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당기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피제소인에게 메일로 입장을 보냈다. 당규상 대리인선임부분에 대해서 동석1인을 요청했던 것이 당규에 어긋나는 결정은 아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 20251113-1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규에 따라 진행하였고 최대한 피해자중심주의 입장을 취할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제소장에 따라 사건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당규에 위반됨은 없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는 많은 부분 불안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조사과정등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당규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고통을 좀 더 헤아리고 조정하지 못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의 고뇌와 어려움에 대한 양해를 피해자에게 구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당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당은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서 노동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연대체계를 절실하게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당은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중앙당기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1. 23.


노동당 중앙당기위원 김상희 엄정흠 유금문 이지현 최윤행


2026.01.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공직 후보자 선출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공직 후보자 선출 선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출마 후보자 선출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광역단체장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여성 1인 포함)
- 광역의원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 기초비례대표 후보 (해당 선거구별 여성 1인 포함)
- 기초의원 후보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각 선거권역별 해당 지역위원회 당원권자의 투표로 선출한다.
(2) 후보자의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선거권자 1인 1표를 행사 후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년 02월 5일(목) ~ 2월 09일(월) (5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이수서

(3) 접수처 : 이메일 laborkr@gmail.com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2026년 02월 21일(토) ~ 02월 25일(수) (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6년 02월 25일(수) 0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 지역 현장투표의 경우 광역당부 사무실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 1/27(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31(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31(토)~2/4(수)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일간)
- 2/1(일)~2/3(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2/4(수) 선거인명부 확정일
- 2/5(목)~2/9(월) 후보등록기간 (5일간)
- 2/10(화)~2/20(금) 선거운동기간 (11일간)
- 2/21(토)~2/25(수) 09 ~ 18시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6년 1월 31일
* 입당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선거관련 문의 : 전화(중앙당) 02-6004-2000/ 이메일 laborkr@gmail.com


2026년 01월 27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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