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브리핑&일정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한국GM 세종물류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6.01.07 성명&논평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에 노란봉투법의 미래 있다 2026.01.05 노동당 Youtube이슈 페이퍼 +더보기 썸네일 제목 작성일 REd View: 노동 8호 (노동운동동향보고) 2025.12.12 공지 +더보기 제목 작성일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조직 통합의 건 투표공고 [공고]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조직 통합의 건 투표공고 아래와 같이 회원총투표를 실시합니다. 1. 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 - 조직 통합의 건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의 건 (부제 :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과의 통합 후 "국제평화통일위원회"는 자진 해산한다. 통합한 조직명칭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으로 변경 없이 사용한다. ) 2. 투표기간 ■ 1/20(화)09시 ~ 1/23(금) 18시 4일간 3. 투표결과의 확정 ■ 투표 : 당권 회원 2/3 이상을 얻는 안으로 결정한다(회칙 제31조) 4. 투표일정 -- 1/12(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15(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6(금)~1/1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1/19(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0(화) ~1/23(금) 09시 ~ 18시 투표 2026.01.12. 국제평화통일위원회 비대위원장 홍성우 2026.01.12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을 위한 투표 공고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을 위한 투표 공고 아래와 같이 회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1. 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 - ‘국제평화통일위원회’와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의 조직 통합 여부(찬반) 2. 투표기간 ■ 1/20(화) ~1/23(금) 4일간 3. 투표결과의 확정 ■ 통합 승인 여부 : 회원 과반수 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회칙 제31조) 4. 투표일정 - 1/12(월) 선거공고 (작성기준일 4일전) - 1/15(목)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6(금)~1/1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3일간) - 1/19(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0(화)09시 ~1/23(금)18시 투표 ● 투표권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장 이건수(010-2009-529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01.12. 생태와 평화를 위한 행동 대표 이근선 2026.01.12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정기총회 [공고]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2026년 정기총회 성소수자위원회 규약에 의거하여 2026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 : 2026.2.7.(토) 오후 5시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201호) + ZOOM 온라인 * 선거권은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총회 전일(2월 18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였다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병행입니다. - 당비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당비 납부 문의 :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0 1. 총회 안건 - 보고 안건 (1) 현황 및 활동 보고 (2) 2025 회계 보고 - 논의 안건 (1) 회칙 개정의 건 : 위임 규정 신설 (2) 2025 사업평가 채택의 건 (3) 2025 결산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상근자기금 조성 결의의 건 2. 총회 방식 (1) 성소수자위원회 규약 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3. 의결 기준 (1) 회원총투표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당권자의 3분의 1로 한다. (2)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찬성율이 과반일 경우 의결된 것으로 한다. (3)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수정동의안과 원안, 그리고 안건 반대를 후보로 하여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한 안이 의결된 것으로 한다. 단, 안건 반대가 가장 높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모든 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투표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다.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5.1.7.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케이 2026.01.07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 결정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 결정문 :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 20251017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건 ○ 사건번호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5-11-1호 ◯ 제 소 인 : 노**(소속: 해외) ◯ 피제소인 : 권**(소속: 서울시당) ○ 결정일자 : 2026. 01. 02 ○ 공지일자 : 2026. 01. 0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 결정】 서울시당 당기 20251017 결정문 서울시당 당기위 위원 : 정연용, 유진우, 조진영 【주 문】 서울시당 당기 20251017 결정문에 대한 권**피제소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25년 8월 4일, 노**제소인은 권**(소속: 서울시당)당원을 성추행으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제소이유는 2018년(추정) 술자리 이후 제소인이 만취한 피제소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함께 택시에 동승했고, 그 당시 택시안에서 제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히기 위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5호』 제6조에 따라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피제소인의 노**제소인에 대한 택시안 성폭력사건에 한정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피제소인의 면담(2025.8.24.), 조사내용에 대한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공유(2025,9,1), 조사내용에 대한 피제소인의 추가의견접수(2025,9,1) 그리고 4차 회의를 통해서 조사보고서(조사기간: 2025.8.15.~9.5)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제소인이 2018년 피제소인의 강제추행을 알린 것을 시점으로 2021년 당시 제소인이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사건 진술의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피제소인은 택시안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제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는 것이다. 권**피제소인은 만취로 택시안 사건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일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제소인 면담녹취록에서 “.....당시에 사과를 계속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제소인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계속 수년째 교류하고 또 동지로서 지내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제가 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쨌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계속 사과를 요구해서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사과를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라고 권**피제소인은 진술하였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노** 제소인의 사건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권**피제소인이 노**제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근거로 두어 강제추행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제소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한 피제소인의 행위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권**피제소인을 『당헌 제2장 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와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제17조(당원의 의무) 제1호• 제6호,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2항, 『당규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10조(징계)에 근거하여 제명을 결정하였다. 2025년 11월 11일 권**피제소인은 서울시당 당기위 20251017결정문에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의 제기문을 보면 “구두 사과는 해당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사건 당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소인의 목을 조르고 의자를 던지려 하며 화를 내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소인에게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폭력적 언동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하였습니다”라고 서울시당 조사위원회에서 말한 ‘사과의 의미’와 ‘또 다른 사과’의 의미를 주장하였다. 중앙당기위원회에서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고 검토한 후 권**피제소인의 이의 제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20일 권**피제소인을 면담하였다. 이 면담에서 ‘사과의 의미’를 권** 피제소인은 이의제기문에 쓴 글처럼 “.....구체적인 사과는 제가 했던 행동, 제가 확인한 행동에 대한 사과였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당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중앙당기위원의 피제소인의 면담과정에서 권**피제소인은 노**제소인에 대한 택시안 성폭력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당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때는 택시안 성폭력 사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담과정에서 서울시당 조사위원회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노**제소인이 권**피제소인에게 폭력행위 영상(2018년 10월 8일 전후 영상을 봄-카톡)을 보여줌으로써 권**피제소인이 노**제소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 확인된 폭력행위영상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확인할 수 없는 택시안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만취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사과’의 의미를 번복하였다. 보통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건이 두사람 간에 은밀하거나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자는 술에 만취되어서 해당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건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이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언급하며 도덕성을 흠집내어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유형을 보인다는 면에서 권**피제소인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제소인 본인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제소인에 대한 맞제소를 통해 본질을 흐리게 하여 피해자 제소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251017 결정문을 존중한다. 노**제소인의 사건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권**피제소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기억은 없으나 본인의 가해가능성을 인정하여 구두로 사과한 점. 권**피제소인이 택시안 성폭력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 못한 점, 사과의 본질이 택시안 성폭력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확인된 권**피제소인의 폭력행위영상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이후 맞제소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사건의 전형적인 나쁜 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노동당은 성차별없는 사회, 성폭력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기 위해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보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당기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1. 02. 노동당 중앙당기위원 김상희 엄정흠 유금문 이지현 최윤행 2026.01.07 01/2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