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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5년 당직재보궐선거 – 안산 지역위원회 임원(위원장)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25년 당직재보궐선거
– 안산 지역위원회 임원(위원장)



당규 제7호에 의거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임원 재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1월 28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당비 직접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 문의 중앙당총무국 : 02-6004-2004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경기도당 지역위원회 임원 –  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2) 선출 정수 :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12/03(수) ~ 12/05(금) 18시 (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서류는 경기도당, 중앙당에서 확인하여 첨부함)


<지역위원회 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24년 6월 이후 당원기본교육인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등 3개의 교육 이수확인서*

※ 지역위원회 임원은 추천서 해당 없음


(3) 접수처 : 이메일 ggjinbo@gmail.com / 팩스 02-6004-2001

※ 후보등록 서식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8&mod=document&pageid=1&uid=1241

- 본 공고 게시물 하단에도 첨부되어 있음.


(4)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하되, 후보 간 합의를 우선한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2) 인터넷투표 : 12/15(월) 09시 ~ 12/19(금) 18시 (5일간)

- 투표율이 1/3에 미달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12/15(월) 09시 ~ 18시

- 당사 방문 전 연락(031-251-184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7 창덕빌딩 4층, 노동당 경기도당



6. 선거 주요 일정


ㆍ11/24(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

ㆍ11/28(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ㆍ11/29(토) ~ 12/01(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ㆍ12/02(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ㆍ12/03(수) ~ 12/05(금) 18시 후보등록 기간 (3일간)

ㆍ12/06(토) ~ 12/14(일) 선거운동 기간 (9일간)

ㆍ12/15(월) 09시 ~ 12월 19일(금) 18시 투표 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5년 11월 28일

※ 입당 기준일 : 2025년 10월 28일

※ 본 선거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2026년 9월 13일까지임.



2025년 11월 24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



2025.11.25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15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15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회의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9:00

□ 장소 : 당사+온라인

□ 참석 : 나도원(위원장, 구리남양주), 김동성(고양파주), 엄정흠(평택안성), 정동헌(부위원장, 수원오산화성) 이상 4인

□ 사고 : 0

□ 불참 : 홍성우(경기중부) 이상 1인

□ 배석 : 0



[보고]


보고1. 중앙보고

보고1-1. 2025년 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 당헌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을 진행함.


보고2. 지역보고

보고2-1. 노동당 경기도당 통합2기14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로 보고함.

보고2-2. 지역위원회 보고

- 문서로 구두로 보고함.

- 지방선거 출마 준비 당원의 현수막 명의 사용에 관한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권고 : 선거법/정당법 위반은 처벌이 무겁고 선거 이후에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관련 법령 저촉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역위원회 대표자가 아닌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까진 현장/대면 활동과 온라인/언론 노출에 무게 둘 것을 권고함.


보고3. 사업/연대 보고

보고3-1. <노동당 경기도당 공동 노동캠페인 +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 10~11월 진행 현황을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2. 경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표자 회의 결과 요약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3. 연대 행사 및 회의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 2025 경기 차별철폐대행진에 대한 약식 평가를 청취함


보고4. 조직/재정 보고

- 문서와 구두로 보고함.



[논의결과]


안건1. 경기도당 하반기 사업 추진의 건


<노동당 경기도당 2025년 사업계획 중 중점기획사업>

- 아래와 같이 진행함.


■ <공동 교육강좌 - “4대보험과 3.3” 근로기준법 권리찾기>

일시 : 12월 04일(목) 19시 장소 : 노동당 경기도당 고양파주지역위원회 사무실 공동주최 :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녹색당, 정의당 경기도당, ‘가자, 평등으로! 고양파주모임’


<노동당 경기도당 2025년 사업계획 중 대중정치사업>

- 아래와 같이 진행함.


■ 노동당 정당연설회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광장>

일시 : 12월 06일(토) 14시 장소 : 고양시 일산문화광장(가안)


안건2. 노동당 경기도당 당직재보궐선거 공고의 건


- 안산 지역위원회 임원(위원장) 선거를 원안대로 공고하기로 함.


※ 주요일정

11/24(월) 선거공고

11/28(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1/29(토) ~ 12/01(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12/02(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12/03(수) ~ 12/05(금) 18시 후보등록 기간

12/06(토) ~ 12/14(일) 선거운동 기간

12/15(월) 09시 ~ 12월 19일(금) 18시 투표 기간


안건3. 중앙당 수임사업 집행의 건


안건3-1. 지방선거 기금 모금을 위한 당부별 2025년 세액공제 목표금액 논의의 건

-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함.


안건3-2. 노동당 정치대회, 임시당대회 참가

- 참석 상황을 파악함.


안건4. 연대/공동사업 참여의 건


- 경기사회대전환 5차 토론회 <‘시민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준비 상황을 공유함.

- 경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 관련, 미시행 지역에 진보3당 현수막 게첩을 제안하기로 함.


기타.


기타1. 향후 주요일정

- 주요일정을 확인함.



○ 차기회의 : 2025년 12월 22일(월) 19:00



※ 회의자료 :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584&execute_uid=3584



★ 노동당 경기도당 12월 주요일정


12/04(목)

19시 진보3당 공동 교육강좌 - “4대보험과 3.3” 근로기준법 권리찾기(고양, 고양파주지역위 사무실)


12/06(토)

14시 노동당 정당연설회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광장’(고양, 일산문화광장)


12/16(화)

14:00 경기사회대전환 5차 토론회 ‘시민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수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025.11.19
2025년 40차 상집 및 20차 확집 회의결과

2025년 40차 상집 및 20차 확집 회의결과


일시 : 2025.11.17.(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고유미,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장혜경, 이종희



보고1]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11/16(일)에 진행한 청년정치학교 : 역량강화편 교육 상황을 공유함

: 3명이 참가했으며, 2명이 전차 교육에 따른 과제를 발표함

: 4강은 11/30(일) 14시,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보고2]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2025년 주요 정치사업 의제와 관련한 정당연설회 및 문화제 형식의 활동을 5개 당부(서울, 경기, 대전, 충북, 부산)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함. 차기 회의에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함


보고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를 토대로 점검을 진행함

- 노동당 당헌 개정안 설명회는 12월 중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기로 함


보고4]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 정책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하여,

: 노동당 개헌안 중 주권 강화 부분에 ‘시민’이라는 표현을 ‘인민’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해당 표현에 대해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당역사-한국노동자(진보)정치운동사 교육 교안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함


보고5]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故김충현대책위원회 투쟁 참여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제안된 투쟁 계획에 맞춰 당도 참여하기로 함. 인증샷 활동은 주요 당직자(당부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함


안건2] 927 기후정의행진 활동 평가안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평가 초안에서,

: 사업 경과 및 결과 부분에 빈 곳은 이후 조직국에서 보강하기로 함

: 당 부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 사업 경과 및 결과에서 사업 기획 및 집행의 역할분담 내용과 예년의 기후특위 구성하지 않은 부분 포함하기로 함

: 평가 및 과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함

- 내용을 수정하여 927 기후정의행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후정의위원회에 평가 초안을 공유하고, 추가 평가 의견을 받아 추가 논의 후 평가서를 확정하기로 함

- 이후 당 전체의 집중이 요구되는 외부 일정(노동자대회, 기후정의행진 등)에 대응할 때, 당의 집중성 정도를 사전에 논의하여 그에 따른 집행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점검하기로 함


안건3]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제안 활동 방향(초안) 검토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함

: 취지 부분에 서술된, ‘진보정치의 민주당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진보정치의 분화’라는 의미가 담기도록 수정하기로 함

: 연대회의 3대 투쟁과제의 2. 선거연합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 투쟁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은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서술된 측면이 있어 전체를 삭제하기로 함.

: ‘공동의 전망과 정책 생산을 위한 생태평등정치연구소(가) 논의’ 부분은 3대 투쟁과제의 실현을 위한 목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점, 별도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일부 내용을 윤문하기로 함


안건4] 기타 안건

- 당 연대 활동 시 대표단 및 중앙당 상근활동가들은 당의 활동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점퍼 및 조끼 등을 잘 착용하기로 함

- 11/24(월)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1/26(수), 10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3579&execute_uid=3579


2025.11.18
2025년 임시당대회 대의원 발의 안건 공지

2025년 임시당대회 대의원 발의 안건 공지


□ 안건명 : 당헌 개정안


□ 발의자 : 김성봉(대표 발의자), 고유미, 김도현, 김상현, 김상희, 김호중, 소경준, 안혜린, 윤정현, 이득재, 이백윤, 이영주, 이장규, 이지민, 적야, 정성용, 정철효, 최인엽 (총 18명)



[관련 근거]


■ 당헌

제14조(권한) 당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2. 당헌의 개정


■ 당규 제11호 회의 규정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개월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2023.10.28. 개정)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당헌 제36조 1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대의원 총수의 10% 또는 당원 2%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한다.(2023.10.28. 개정)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당 대의원 수 (2025.11.10. 기준)

- 총원 : 117명 / 대의원 총수의 5% : 6명




[발의 안건 내용]


■ 당헌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단 제23조

현행

개정

제23조(중앙집행위원회) (2022.1.12. 신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부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3조(중앙집행위원회) (2022.1.12. 신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구성원 및 광역당부 대표자,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 개정 취지

- 중앙집행위원회는 주요 역할은 1)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2)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3)기타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중 전당적 집행이 필요한 주요 안건 결정임. 이 과정에서 현재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외된 상태임.

- 해당 개정은 정책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이 되어 당 정책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이 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와 연결되도록 하고자 함

-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책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범위 검토 중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에 포함하여 내용을 논의하지 못해 별도로 안건을 발의하게 됨




2025. 11. 11. 


당대회의장 나도원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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