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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1호 결정문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1호 결정문

:경기도당 당기 20240828건의 이의신청건


○ 사건번호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01호

◯ 제 소 인 : 활동명 “제이”(비당원)

◯ 제소인 대리인 : 안**(충청남도 당원)

◯ 피제소인 : 이**(경기도당 당원)

○ 결정일자 : 2024. 12. 06.

○ 공지일자 : 2024. 12. 06.


【경기도당 당기위 결정문】 경기도당 당기 20240828 결정문

(경기도당 당기위원 : 백승연, 고동민, 주형우)


【주 문】

경기도당 당기 20240828 결정문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제소인 이** 당원의 당권 6개월 정지한다.
피제소인 이** 당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SNS(페이스북)글을 1개월이내 삭제한다.
피제소인 이**당원은 제소인에게 사과문을 당원게시판과 페이스북에 1개월안에 게시한다.
피제소인 이**당원은 이 사건 관련된 오프라인·온라인 활동을 금지한다.


【이 유】

2022년 2월 28일 소설 네트워크에서 故김기홍의 생전 성폭력가해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故김기홍씨 성폭력관련 입장문>을 당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밝혔다. 당시 녹색당 당원故김기홍에 대한 추모를 공식적으로 중단했고, 녹색당 정치인 故김기홍에 의한 성폭력소수자간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녹색당의 대응실패를 기록하고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이번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반성의 사례로 남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성폭력입장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 가해고발인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연대의 입장에서 녹색당원 故김기홍을 추모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023년 11월 27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에서는 녹색당원 故김기홍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하여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 추모글을 삭제 조치했고, 노동당과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는 故김기홍을 추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해고발인(제이)에게 밝혔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제소인은 故김기홍의 성폭력행위가 그 당시 성소수자 인권침해행위로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가해자인 故김기홍을 공개된 온라인 페이스북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개인적 추모라는 관점에서 故김기홍을 추모하는 글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아는 김기홍1, 2, 3, 4>을 올렸다. 하지만 그 공개게시글은 피제소인 이**당원 본인만 보는 게시글이 아니다. 그 공개게시글을 가해고발인이 발견하여 그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가해고발인뿐만 아니라 해당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게 친구공개 게시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제소인 이**당원은 피제소인 가해고발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그냥 2차 가해자 되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어그로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김기홍씨에 대한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김기홍씨와 친밀했던 이들이 공격받느니 내가 다 받는 게 낫지, 안그래”, “김기홍씨 피해자라고 해서 이래도 되는 권리가 있는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몇 년이고 내 마음이 찢겨나갔어. 그래 당신이야 말로 좋겠네. 피해자라는 이유만 가지고 마음이 찢겨나간 사람에게 이 딴 소리해도 돼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그 피해자 타이틀 참 벼슬이다”라는 댓글을 적었다.

피제소인 이**당원의 이런 공개글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하는 2차 가해로서 성폭력피해자들이 또 다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으로 그리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추모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사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의 마음을 외연화 하는 순간부터 개인적 추모를 떠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외면 또는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될 수 없다. 이는 피제소인 이**당원이 노동당 당원으로 반성차별, 반성폭력운동을 지향하는 노동당의 당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노동당 당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피제소인 이**당원의 이런 행위가 피제소인 가해고발인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일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가해지는 2차 가해이다.

따라서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제17조(당원의 의무) 제1호, 제6호 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제4항,『당규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제9조(징계사유) 제1호, 제10조(징계) 에 근거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만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결정 사항을 피제소인 이** 당원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피억압자의 투쟁과 해방에 함께 하며, 여성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의 해방을 추구하는 정당이자,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노동당 당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성폭력사건에 결단코 동조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노동당 당원들은 성차별없는 사회,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경기도당 당기 20240828 결정문에 대한 피제소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참석 중앙당기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06.

노동당 중앙당기위원 김상희, 엄정흠, 유금문, 정재현, 정성희



▣ 당규제4호 당기위원회규정 제8조제1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1호를 결정하는데 당규제4호 제8조제1항의 해석의 이견에 따른 혼란과 절차상 미흡함으로 제소인에게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1호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제소인의 중앙당기위 소명절차와 관련해서 피제소인에게 소명절차를 공지함.

- 당규제4호 당기위원회 제8조제1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화 필요함.


[피제소인 이**당원에게 소명절차를 공지합니다.]


경기도당 당기 20240828건은 당규 제4호 제8조제1항에 근거해서 피제소인은 경기도당 당기위에서 2차례 소명절차(8/19, 8/26)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제소건의 경기도당의 결정문에 피제소인이 당규 제4호 제11조제2항에 근거해서 이의신청을 중앙당기위원회에 하였습니다.


당규 제4호 제11조에 근거하면 중앙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서(재심청구 우편물)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당기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였고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4-10-1호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당기위원회에서 당규 제4호 제11조에 근거해서 소명절차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기때문에 소명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자체 중앙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제11조를 해석하였습니다.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할때 피제소인이 상세한 내용의 소명서가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중앙당기위가 결정할 때 그 상세한 소명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피제소인이 중앙당기위원회에 단지 재심청구를 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중앙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재심청구서를 보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피제소인에게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말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가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번 더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중앙당기위원회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차후 중앙당기위원회는 당원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설명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제소인은 14일 이내 상세소명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2024.11.22.


중앙당기위원장 김상희



<참고>

당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광역당부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024.12.07
[공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동시당직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공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동시당직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12월 6일 18시에 마감된 2024년 장애인위원회 동시당직선거 후보 등록 결과 후보 미등록 명부가 있어,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미등록된 명부에 대하여 후보 등록 연장을 공고함


후보 등록 결과


-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1인 : 후보 등록 없음


-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1인 : 후보 등록 없음


- 장애인위원회 운영위원 : 후보 등록 없음


2. 후보 등록 연장


- 미등록된 명부에 대해 2024.12.7(토) 18시까지 후보 등록을 연장함.


2024.12.6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2024.12.06
2024년 41차 상집 및 20차 확집 회의결과

2024년 41차 상집 및 20차 확집 회의결과



일시 : 2024.12.03.(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참석 : 이백윤, 김성봉, 정상천, 장혜경, 안창준, 유용현, 이종희



보고1] 당원 현황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차기 보고부터는 ‘당부별/월별 당권자 변동 상황’을 당원 현황 보고에 추가하기로 함


보고2] 회계 보고

- 10월 결산 보고를 접수함

- 전국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당 재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계 보고 안을 보강하기로 함


보고3] 상집 주간업무 및 주요 일정 보고

- 보고를 접수함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철도노조/서울지하철공사노조/교육공무직노조) 일정을 당원들에게 공유하고 참여를 요청하기로 함


보고4] 사무총국 주간업무 보고

- 보고를 접수함

보고5] 전차 회의결과 보고

- 문서로 토대로 점검을 진행함

- 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당원 간담회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25년 1월에 진행하기로 함


보고6]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 보고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당원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함. ①새롭게 작성된 강령, 성평등, 장애평등 교안을 토대로 진행되는 당원 기본교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선출직 당직자라면 모두 이수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②이후 해당 교육의 기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교육기획위원회의 요청하면 상집은 해당 교육의 재이수 결정하기로 함


보고7] 기타 활동 보고

- 문서로 토대로 보고를 진행함




안건1]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연대 논의의 건

- 문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일정을 중집 및 당원 소통방에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논의

- 사회주의정치연구단 활동 보고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2024년 37차 상집 및 18차 확집회의(11/4)에 보고서를 제출함

: 상집 산하 활동을 종료하면서 제출한 보고서는 접수했음을 확인함

: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여 유관단위들과의 1차 합동(정책위, 상집, 연구단)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는 12/9(화), 14시에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mod=document&pageid=1&uid=2935&execute_uid=2935




2024.12.04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 3분기 감사 회의 결과

■2024년 3분기 중앙당 회계처리내역 확인 검사■


일시: 2024. 11. 26. 화요일 10시30분

장소: 노동당 중앙당

구성원: 위원장 백승연, 위원 이원수, 위원 김민호

참석: 전원 참석

배석: 간사 총무국장 이종희



제출된 회의 자료를 검토, 질의, 응답 하였으며, 중앙당 회계내역을 확인하고 검사하였음.


부족한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공유함.


상근자기금과 재정관련 홍보(웹자보등)과 납부 독려 문자 메시지등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함을 권고함.


*첨부 : 2024년 3분기 검사결과 보고서

회의결과 기록. 2024. 11. 26. 총무국장 이종희


차기회의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


(검사결과)

http://www.laborparty.kr/?page_id=13932&uid=2927&mod=document&pageid=1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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